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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쏙독새226
영민한쏙독새226
21.12.17

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_!

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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