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면, 2022.1.1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1.12.31 퇴사 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 2020.11.2 ~ 2021.11.1 : 11개 연차
2021.11.2. : 15개 연차 발생
하여 2021.12.31 퇴사 시 상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