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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칼새89
참신한칼새89
22.06.28

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직원이 식당에서 넘어졌다고하여(현장은 보지못함)

병원에 데려다주고 쉬라고하고 출근하는 날때면 또 병원가신다하시고 하고 이런일이 반복되어 차라리 입원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 처리를 해드리고자 산재 요양신청을 하실때 그분이 사고직후 출근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해드리고자 그분이 사고당일 이후에 그 다음날 3시간, 다음날은 휴무셨고,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하셨는데 이점을 고지하지않고 산재요양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재해표 서류를 작성하여야한다고하여 그 점을 다시 바로 잡아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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