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참신한칼새89
참신한칼새89

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직원이 식당에서 넘어졌다고하여(현장은 보지못함)

병원에 데려다주고 쉬라고하고 출근하는 날때면 또 병원가신다하시고 하고 이런일이 반복되어 차라리 입원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 처리를 해드리고자 산재 요양신청을 하실때 그분이 사고직후 출근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해드리고자 그분이 사고당일 이후에 그 다음날 3시간, 다음날은 휴무셨고,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하셨는데 이점을 고지하지않고 산재요양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재해표 서류를 작성하여야한다고하여 그 점을 다시 바로 잡아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