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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근무 태도와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 직원이 시용 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틀 간 다시 출근하였는데, 불현듯 산재처리 하지 않을테니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달라고하여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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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 중인 기간에 해고는 절대 금지입니다.

    산재 마친 뒤에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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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끝난 후 한 달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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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은 줄 필요 없습니다. 산재기간이 끝나고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때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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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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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공적인 보험이므로 보상해주는 금액이 실제 치료에 들어간 금액(비보험 적용 약제등)보다 적게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재근로자는 실제 들어간 비용중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등을 통해 요구할수 있고 산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재근로자의 부상정도가 심해 휴유증이 남을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여 위로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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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산재처리 절차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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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해고할수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휴직기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만두는것인지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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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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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보고 산재신청해서 산재처리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귀명령을 몇 번해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보내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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