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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278
활발한안경곰278

이름을 정하거나 바꿀 때 어머니 성씨 따를 수 있나요?

엄마성씨 따를수있다고는 들었는데, 관련 뉴스나 법적으로 증명된게 있나요? 주변에서 성씨를 엄마걸로 바꿨다는걸 못들어봐서요. 법과 관련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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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위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 신청을 하시면 기존에 부친의 성을 따르던 것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