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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 납기일이 12월 31일인데요. 1월 2일에 내도 되는거죠?
세금 고지서 납기일이 12월 31일인데요. 1월 2일에 내도 되는거죠?
고지서가 날라온걸 깜박 잊어버렸네요. 책상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에 내면 가산세 없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가산제가 붙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은 공휴일(일요일), 1월 1일은 공휴일(공휴일)이므로,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