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이즈로 환불 해 드려야 되나요?
어제 번개장터로 옷을 판매 했는데요, 옷에 사이즈가 기재 된 택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구요 설명글에 따로 사이즈 기재는 안 했습니다 구매자 분께선 즉입이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싸게 드렸고 택배 발송 후 키가 -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을 때 전 제 물건이 아닌지라 잘 모르겠지만 입으신 분은 -정도 입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택배를 받으신 후 사이즈가 작다면서 환불 요청을 하시는데 해드려야 되나요? 사진에 택이 보이게 올렸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환불 안 해주신면 형사고소 취하하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4만 5천원 뿐인데 말이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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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사이즈부분을 묻지 않았고, 구매자의 질문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다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환불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일반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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