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번개장터로 옷을 판매 했는데요, 옷에 사이즈가 기재 된 택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구요 설명글에 따로 사이즈 기재는 안 했습니다 구매자 분께선 즉입이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싸게 드렸고 택배 발송 후 키가 -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을 때 전 제 물건이 아닌지라 잘 모르겠지만 입으신 분은 -정도 입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택배를 받으신 후 사이즈가 작다면서 환불 요청을 하시는데 해드려야 되나요? 사진에 택이 보이게 올렸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환불 안 해주신면 형사고소 취하하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4만 5천원 뿐인데 말이죠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환불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일반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