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번개장터(중고거래물품 사이트)에서
나이키 스포츠 브라를 판매했는데요.
분명히 제가 스몰 사이즈라고 제목에 기재했고
옷 라벨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서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아동복 아니냐?”,”전혀 몸에 맞지 않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크게 찍었다” “환불불가 라고 하지 않았으니 환불해줘야한다” 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저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은 못 받아드린다고 몇번 답했으나 제게 계속 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면
오늘은 “신고하겠다”는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스몰사이즈라고 판매했고
사진과 동일한 제품을 보냈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
사이즈가 안맞는 것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제탓이라는…???무례한 구매자….법적으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진짜 무례한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은 없나요? 그냥 차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사이즈에 대하여 충분히 명시를 해주었다면, 사이즈문제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민사문제라며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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