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상근무(15일 야간)에 따른 수당지급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회사에 일이생겨 야간으로 밤9시부터6시까지
(휴게시간1시간포함)
근무했고.일수는 10일정도
낮에는 일안하고요
이럴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임금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