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세상
이세상

정상근무(15일 야간)에 따른 수당지급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회사에 일이생겨 야간으로 밤9시부터6시까지

(휴게시간1시간포함)

근무했고.일수는 10일정도

낮에는 일안하고요

이럴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임금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