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의 하나이므로, 인사상 명령으로 업무내용 변경 등 전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