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제 사원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내면 거부할수 있나요?
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제 사원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내면 거부할수 있나요?
그런 발령이 떨어진건 아닌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의 하나이므로, 인사상 명령으로 업무내용 변경 등 전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품질 관련 업무만 수행하기로 한 것인지, 품질 관련 자격이 있는지, 품질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어떠한지, 타 직종으로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 직종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품질관련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업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하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수행할 업무를 한정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품질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생산직으로 발령이 나면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전환배치는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니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