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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지난 후 연장해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육아휴직 1년이 지나고,

육아부재로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앱 내 신청서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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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1년간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현재로선 1년까지이고 회사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장한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별도 지원해주는 급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