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이 지난 후 연장해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육아휴직 1년이 지나고,
육아부재로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앱 내 신청서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별도 지원해주는 급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