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우선 거주할지역, 구입할 주택의 규모, 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통상 진행이 되고요.
주택매수시 필요 서류
1. 계약서 작성시 : 신분증, 매수인 본인명의의 도장,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시 필요서류:(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도장(일반도장도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도장(일반도장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준비.정부수입인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에서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필증 인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