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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23.02.02

권리존재 확인소송(계약갱신권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한 권리존재 확인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전략적인 측면에 문의드립니다.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추가로 반소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 갱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주차장으로 실질적인 점유가 어렵고 주차장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물이 임대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도의 대상이 없을 것을 판단되는데 꼭 목적물 인도청구의 반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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