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존재 확인소송(계약갱신권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한 권리존재 확인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전략적인 측면에 문의드립니다.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추가로 반소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 갱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주차장으로 실질적인 점유가 어렵고 주차장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물이 임대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도의 대상이 없을 것을 판단되는데 꼭 목적물 인도청구의 반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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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이며 어떤 권리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권리존재확인소송이나 인도청구 반소가 무슨 관계인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갱신권을 주장하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더라도 이를 가져오는 것에는 인도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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