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피고측 동시이행항변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아직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을 동시이행항변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항변이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그냥놔둘것이고

동시이행항변에 해당된다면

청구취지를 공제형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상대방(피고)은 답변서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월세를 미납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손해배상과 강제퇴거를 운운하며 법적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적차원에서, 0월 0일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임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와 강제퇴거 위협이 중단된다면 즉시 월세를 납부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미납한 것으로, 그 원인제공의 당사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적은 보증금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인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 그러한 것을, 원인을 제공하고서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또다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빌미가 될까봐 걱정을 하긴 하였지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를 순순히 인정할 수도없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고 퇴거를 해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있을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려면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의 빌미가 될까 걱정하며 혹시라도 방어적 차원의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이 또다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사유로 활용하지 말기를 요청하며 월세미납 계획을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청구취지

1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판사가 동시이행항변으로 보지않는다면 상기취지대로 판견이 나는지여부

동시이행항변으로 본다면

어떤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안하고 그대로 나두었을때 기준)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라서 보증금전체를 공탁하게되면 먹튀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향후 판결 결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의 답변은 엄밀한 의미의 동시이행항변이라기보다 차임 연체에 대한 변명에 가깝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증금 반환과의 연계 의사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동시이행항변 해당 여부

    피고는 월세 미납이 보증금 방어를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동시이행항변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원용하여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청구취지 미변경 시 판결 결과

    현재의 청구취지를 유지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연체 차임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은 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

    피고가 신용불량자로서 보증금 수령 후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청구취지를 공제 형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명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판결문에 명시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비하여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신속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복잡한 명도 소송 과정이 부디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