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야간 근로자를 계속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어려워 주간근무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회사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한데,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