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이라면 근로계약에 기재된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해서 바꾸는게 맞습니다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 및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4항)
(3) 사업주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 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
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210조제1항)
(9)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
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