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교대근로자 야간근무 불가통보.
주야2교대 근무현장에서
야간근무때만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된 직원이 있습니다.
야간때만 크게 다치다보니 교대근무이지만 이 직원은 야간근무 불가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주야2교대 근무현장에서
야간근무때만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된 직원이 있습니다.
야간때만 크게 다치다보니 교대근무이지만 이 직원은 야간근무 불가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