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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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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부부팀으로 모텔에서 4년근무하였습니다.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텔 영업이 정지되게 되였습니다.실업당한 신세네요. 바로 중국으로 들어 가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들수 있을까요?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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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항여야 할것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항 등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만 입증받으시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퇴직금 등 임금 정리를 다 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4대보험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가입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년 근무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신고와 퇴직금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