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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12.18

최근 권리락을 당했는데 권리락이 뭔가요

몇년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데 느닷없이 권리락을 당해서 주가가 한순간 뚝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권리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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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락은 특정한 주주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리를 잃은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새로운 주를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상=유료 증자 , 무상=무료 증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자 시에는 신주를 받은 권리가 있는 주주를 배정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특정한 기준일 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자를 통해 싸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를'신주배정 기준일' 이라 합니다. 증자에 참여하려면 기준일 전까지 사둬야 하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돈이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가 사라지는만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주주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것도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이나 신주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보통 거래 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 받을 수가

    있으므로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락이란 글자 그대로 권리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하락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권리락이 없으며, 유/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권리락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