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은 인터넷 검색 기록,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