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직거래로 습득물을 파는 사람에게 습득물이 아니라는 확언을 받고 구매 후 확인해보니 습득물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피해액은 10만원 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습득물을 직접 습득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습득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게 했고 돈을 받아간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