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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32
우아한비단벌레13223.12.06

습득물을 구매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로 습득물을 파는 사람에게 습득물이 아니라는 확언을 받고 구매 후 확인해보니 습득물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피해액은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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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해당 습득물을 직접 습득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습득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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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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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게 했고 돈을 받아간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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