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이 2부를 모두 매도인이 보관 중에 매수인 측의 계약서를 파쇄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 성립과정에 또는 아직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이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계약 협상 중에 결렬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