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파쇄 손괴죄성립 가능여부
그러면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모두 파쇄하였다면 성립하나요?
계약서는 매도인용 아래 먹지를 대고 하나는 매수인이가져가는데 두개다 찢거나파쇄하였다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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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동차 딜러가 임의로 차량 매도인과 차량 매수인 소유의 매매계약서를 파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차량 매도인과 차량 매수인에 대해 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성립되고 이 2부를 모두 매도인이 보관 중에 매수인 측의 계약서를 파쇄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 성립과정에 또는 아직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이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계약 협상 중에 결렬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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