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깍듯한삵210
깍듯한삵210
22.10.03

촉법소년 소액 절도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중 한명이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라이터를 절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라이터가 절도한 라이터인지 모르고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지인은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이여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같이 있기는 하였지만 절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서 사용하였을때 저 역시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이 가는 일 인가요?


요약 정리

1. 편의점에서 절도한 라이터인지 알게 되고 해당 라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저 역시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2. 절도를 실제로 진행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