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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설모294
기특한청설모29424.03.19

주인에게 전세 보증권 변동 있고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2년 전세로 살았고 전세금 내려 일부 반환 받고 1년 연장 계약하다고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주인은 외국에 있어서 계약 도장 찍을 수 없으니 그냥 카톡으로 서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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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의견협치가 되면 계약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입증하는서류등은 있는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에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외국에 있는 임대인이 직접 서명및날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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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에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

    묵시적 연장은 양측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은 정해진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년 계약은 가능하지만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상황에서 1년 계약을 선택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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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전세로 살았고 전세금 내려 일부 반환 받고 1년 연장 계약하다고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주인은 외국에 있어서 계약 도장 찍을 수 없으니 그냥 카톡으로 서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을 한 후 이메일로나마 주고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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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라서 다행입니다

    금액이 변동있으면 거래신고는 다시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안계시니 계약서는 못쓰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근거로 남겨두셔도 됩니다

    감액이니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되니 계약서는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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