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기특한청설모294
기특한청설모29424.03.17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주인이 외국에 계시고 카톡으로 1년 연장하기로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주안이 한국에 없으니 계약서를 쓰지 말고 그냥 카톡 문자로 증빙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다시 기간 연장되니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로 증빙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추후 법률분쟁가능성(상대방이 자신은 이를 확인한바 없다고 번복진술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으로 계약의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은 이미 되어 있으니 다시 하실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쌍방 동의 하에 갱신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등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