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으로 계약의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은 이미 되어 있으니 다시 하실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