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 부사관훈련생 신분일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사관에 합격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은 군인(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훈련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없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부사관으로 최종 임관하기 전까지는 취업 상태가 아니고 월급이 아니라 품위유지비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되는 점 외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수급 대상입니다

    이에 비록 정식 임관 전인 훈련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의 통제 하에 훈련을 받는 행위는 '언제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훈련생 신분으로 품위유지비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부사관 합격으로 인한 입소 예정"임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용이 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구직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 실급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세요,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임관 전이더라도 훈련기간 동안에도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므로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품위유지비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