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해도 꼭 지켜야하는 건가요?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행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여타 다른법 보다 우선순위에 있나요?
1. 근무시간 08:30~17:30분 까지
식사시간 12:30~13:30분 까지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무시작전 미리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조회 하여야하고, 퇴근 시간 이후 작업정리정돈 및 인수인계 하고 그 시간은 근무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2. 주휴일에 관하여는 "일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단 대체휴일, 임시휴업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가 바쁠경우 주휴일날 출근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에서
주휴일 돈은 지급하지만 강제출근이 가능한가요?
(주 52시간은 이미 초과)
3. 퇴직금부분 "일용직,임시직,촉탁,수습기간으로 근무 후 정직원전환시 사유를 불문하고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웃소싱(파견직)의 정직원 전환 시 근속년수를 인정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위 1,2,3번의 경우 위반되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안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요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및 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파견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배치될 경우 무효입니다.
‘그 시간은 근무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시 불법이므로 출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 법령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2.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아웃소싱회사와 해당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질문자님을 고용한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소속된 근속기간을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