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행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여타 다른법 보다 우선순위에 있나요?
1. 근무시간 08:30~17:30분 까지
식사시간 12:30~13:30분 까지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무시작전 미리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조회 하여야하고, 퇴근 시간 이후 작업정리정돈 및 인수인계 하고 그 시간은 근무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2. 주휴일에 관하여는 "일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단 대체휴일, 임시휴업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가 바쁠경우 주휴일날 출근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에서
주휴일 돈은 지급하지만 강제출근이 가능한가요?
(주 52시간은 이미 초과)
3. 퇴직금부분 "일용직,임시직,촉탁,수습기간으로 근무 후 정직원전환시 사유를 불문하고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웃소싱(파견직)의 정직원 전환 시 근속년수를 인정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위 1,2,3번의 경우 위반되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안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요구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