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질문자님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소,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이고, 기소는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러달라고 요청하는, 민사로 치면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권분리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에 따르면, 그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보니, 수사과정에서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이 비리를 막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