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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1.12

임차보증금 입금시 주의 사항?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예정인데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계약금도 입금된 상태입니다. 전세 잔금날이 매매 잔금날이기도 한데요 이때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중개사 이 넷이 만나서 잔금을 치루나요??아니면 딱히 안만나고 돈만 보내고 서류는 알아서 중개사가 처리를 하나요?? 여기서 저희는 만나서 임차보증금을 입금하고싶은데 매도 매수자 중개인이 바쁜관계로 만나지 않고 입금할꺼다 라고 하면 인차인인 저희가 만나서 하자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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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 임대인과 대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등의 권리 말소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잔금을 건네고 영수증을 받고, 종전의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차 목적물인 당해 전세집 키를 넘겨 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대면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야 분쟁과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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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잔금일에는 집 이전등기가 넘어 가야해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렇게 모여야 서류 정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받아 매매잔금을 정리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임차인도 잔금일에 함께 참여 하실수 있고 또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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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가 만나서 주로 하게 되지만, 잔금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만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나서 잔금을 주고 받는 의무는 없고 협의에 의해 그렇게 할 수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에 질문과 같은 경우 전세잔금을 임대인(매수자)에게 입금하면 매수자는 그 금액으로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잔금 입금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잔금을 받은 영수증과 매수자의 이전등기신청접수증을 확인하시면 사실상 큰 문제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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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와 전세 잔금을 동시에 치르는 경우 짊누자님게서 누구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등기상 소유자(=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도인에게 전세진금입금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은 후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의 등기 이전서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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