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 임대인과 대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등의 권리 말소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잔금을 건네고 영수증을 받고, 종전의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차 목적물인 당해 전세집 키를 넘겨 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대면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야 분쟁과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