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상대방이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나, 쌍방폭행건이라면 이보다 낮게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