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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골계73
나른한오골계7324.01.16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이 된것같습니다.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혀 시비와 다툼이 있었고 상대가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나자 제가 자리를뜨는 상대에게 가서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는 피하고 머리혹은 주먹으로 제코를 쳐서 콧등뼈가 일자로 골절이되서 금이간 상태입니다. 어제 3주된상태에서 상대가 특정되어 형사분께 연락이왔습니다.

1. 상대가 맞지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잡았던게 제 코골절과 같이 쌍방폭행으로 끝나는걸까요?


2. 만약 합의금을 받을수있으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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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상대방이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나, 쌍방폭행건이라면 이보다 낮게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본인이 행위한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정도를 고려해 합의금을 정할 수 있으나 쌍방폭행이랑 본인 폭행 부분도 고려해 서로 선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