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카드는 법인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며, 사용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하여 개인소득세도 추징을 하게 됩니다.
3. 2번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금액만큼 사용한 개인이 회사에 입금하면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인카드는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라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다른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대해 '본래 임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즉,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