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가 회사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 사생활 목적으로 사용하게되면 위법이 되는지 문의 드리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지식을 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