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출 일자가 1.4일인 경우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한 전인 4.10 이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일자가 1.4인 경우 2.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2.10 이후 4.10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일자가 1월 4일이면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

    2월 10일을 넘긴 후에 발행하면 발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이전에 발급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인 2.10까지 작성일자를 1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의 경우라면 작성일자를 4월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