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출 일자가 1.4일인 경우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한 전인 4.10 이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일자가 1.4인 경우 2.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2.10 이후 4.10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일자가 1월 4일이면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
2월 10일을 넘긴 후에 발행하면 발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이전에 발급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인 2.10까지 작성일자를 1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의 경우라면 작성일자를 4월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