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회사내에서 성과도 안나오고 실적도 안나오고 하면 대표 재량으로 감봉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이유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성과가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성과 등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성과 해고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역량 부족,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로서 감봉은 적법한 사유 및 절차 등으로 가능할 것이나 회사 자체의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감봉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봉처분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은 불가능하고 추후 연봉책정시 감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적문제라면 감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봉은 징계의 한 유형으로 징계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성과와 실적을 이유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시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감봉(평균임금 1일 50%, 1개월 10%)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직원의 임금은 회사와 그 직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있다면 감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감봉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임금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정수당에 해당, 성과 등은 별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