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고정된 에어컨으로 일체형이라면 임대차계약에 일부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이아니라 자연적인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수선,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이동형 에어컨이라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 에어컨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