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
매장을 운영 중인데 매장에 에어컨이 4대가 있어요
기존에 원래 있던 에어컨 들인데 너무 노후 되서
AS 수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걸로 교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고쳐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본문에 기재한 민법 제6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영업에 특유하여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정한게 아닌 이상 노후화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순서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고정된 에어컨으로 일체형이라면 임대차계약에 일부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이아니라 자연적인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수선,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이동형 에어컨이라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 에어컨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