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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2.11.23

퇴직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영업종료 2주전에 폐업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이번달월급과 다음달 퇴직예고수당을 계산해서 싸인을받았습니다. 헌데 퇴직예고수당=기본급만 적혀있는데 맞나요?? 다음달에 세금빠지고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시행하는곳이고 한달월급을 통상시급*209시간으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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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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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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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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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 209를 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8을 곱하여 주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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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통상임금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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