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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23.08.23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설정질문드립니다.

23.8.6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면접때는 말이 없었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써뒀더라구요

저는 1년 이상 계약하겠다고 말한적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기간도 비워뒀구요.

제 근로계약서대로라면 저는 수습기간이 인정이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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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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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고 서명했으면 내용에 동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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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다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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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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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계약하겠다고 말한적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기간도 비워뒀구요.

    제 근로계약서대로라면 저는 수습기간이 인정이 되는 상황일까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관한 변경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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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건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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