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트타임 식당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면접 볼때 당시에 만약에 오래하게 되면 근무 기간을 최대 올해 말인 10월 ( 8개월 가량 ) 을 근무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금일 근무 끝날때쯤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하겠다 " 그리 적으라 말씀하시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잡아주셨더라구요.
저는 수습기간이야 어디든지 다 있는거겠지 하고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 하던 와중에
만약에 니가 3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그만둘시에 그리고 2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출근하다 또는 길가다 어디 부상입거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근무를 못하게 된거니 나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하겠다 말씀 하시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년이하의 계약자는 수습기간 적용 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구두로 최대 8개월 정도를 말씀 드렸었지만
사장님은 일단 1년으로 잡겠다 하시고 수습기간 적용할거를 예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물론 3개월 이하로 그만두는게 아니면 첫달부터 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 지급 해주실거를 말씀 하셨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그리고 아플지도 모르는건데
무작정 3개월이 묶인 상태로 가는거 같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라 또는 일이 바쁘니 조금 더 연장 근무해라 등 조항을 추가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