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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가젤161
꼼꼼한가젤16124.02.07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제가 파트타임 식당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면접 볼때 당시에 만약에 오래하게 되면 근무 기간을 최대 올해 말인 10월 ( 8개월 가량 ) 을 근무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금일 근무 끝날때쯤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하겠다 " 그리 적으라 말씀하시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잡아주셨더라구요.


저는 수습기간이야 어디든지 다 있는거겠지 하고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 하던 와중에


만약에 니가 3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그만둘시에 그리고 2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출근하다 또는 길가다 어디 부상입거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근무를 못하게 된거니 나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하겠다 말씀 하시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년이하의 계약자는 수습기간 적용 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구두로 최대 8개월 정도를 말씀 드렸었지만


사장님은 일단 1년으로 잡겠다 하시고 수습기간 적용할거를 예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물론 3개월 이하로 그만두는게 아니면 첫달부터 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 지급 해주실거를 말씀 하셨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그리고 아플지도 모르는건데


무작정 3개월이 묶인 상태로 가는거 같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라 또는 일이 바쁘니 조금 더 연장 근무해라 등 조항을 추가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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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약속한 바와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라 또는 일이 바쁘니 조금 더 연장 근무해라 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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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없을 때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나 연장 근로하는 것 모두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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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연장근로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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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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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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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주의 발언은 위약예정을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겠습니다.

    재작성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줄리 없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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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사장이 다시 써줄리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야 하고, 중간에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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