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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날씬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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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월차 연차없는데 질문합니다.

5인이상 회사

1년이상 재직중.

5개월전쯤부터 5인이상 되었는데

월급명세서엔 연차수당 있는데

실제로는 연차 월차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간다고 2~3시간 한번 조퇴했는데

월급에서 뺐더라구요.

사장님은 직접 월급 보내주시는데

자긴 뺐는지 몰랐다고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하라해서

문의했더니

월급은 만근해야 다 주는거다. 빼는게 맞다.

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급여명세서만 존재할 경우 연차수당이 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쉬는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5개월 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퇴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나, 이것을 연차로 간 것인지 단순 조퇴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것이면 임금을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