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대로 소장이 날라오면 변호사 선임 금액은 언제 책정이 되며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며 언제 변호사 선임비가 나가나요? 소송건다 하는데 제가 맞설 수 있으면 해보고 선임비가 여러번 나가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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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해당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선임비는 변호사를 교체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한 심급당 한번 나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질문자님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받아보신 다음 그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때 사건 위임약정을 하시고 선임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은 저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은 1회 비용 지불하고 더 이상 지출되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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