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질문자님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받아보신 다음 그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때 사건 위임약정을 하시고 선임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은 저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은 1회 비용 지불하고 더 이상 지출되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