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행위를 강요했으니까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 있나요?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힘든 감정도 있겠지만 상대방으로서는 결국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표시한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기에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