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식당) 퇴거시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식당을 하던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 외에 또 필요한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폐업사실증명서는 임차인이 사업을 종료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서류이고 임대계약의 종료 확인 및 세무서에 필요한 신고 자료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기 임대인 임차인 협의를 해서 임대인은 폐업사실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임대차계약종료를 수락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후 상가 상태나 나머지 관리비 정산 및 보증금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퇴거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여부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이유는 해당 주소지로 사업장주소지가 등록되어있기에 폐업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법적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댸문입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세무서에서 밣생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외 상가임대차 특성상 영업을 위한 구조변경이나 시설물변경이 많기 떄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 각종 공과금에 대한 정산여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으면,사업자 주소가 여전히 해당 상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고지서, 안내문 등이 계속 임대인에게 날아올 수 있고 일부 행정상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새 임차인이 입주하여 새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할 때, 이전 임차인이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폐업신고 확인서 또는 최소한 폐업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또 상가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임대차 종료 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확인서, 퇴거확인서,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