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미 의무로 보증금 일부 미지급상태로
임차인 계약만료 전 이사후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해 남은 잔여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헌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1,겨울 동파가 우려도는데..불범점유나 죄물손괴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2,공실 상태이나 비번알려줄때까지 추가 임차금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