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후 문을 잠그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미 의무로 보증금 일부 미지급상태로
임차인 계약만료 전 이사후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해 남은 잔여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헌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1,겨울 동파가 우려도는데..불범점유나 죄물손괴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2,공실 상태이나 비번알려줄때까지 추가 임차금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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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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