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사용가능여부?
계약서에 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이후에 임차인이 현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놓지 않고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질문]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했으니, 이 경우 제가 이 물건 등을 치우고 점유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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