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사용가능여부?
계약서에 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이후에 임차인이 현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놓지 않고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질문]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했으니, 이 경우 제가 이 물건 등을 치우고 점유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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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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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 법원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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