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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빨간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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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명도 의무?

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되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는 완료했고 주인이 집 상태도 보았는데 보증금 일부 남아있어 비번은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수도나 보일러 동파등 문제 생기면 임차인 책임인건지 거주하고 있지 않고있으니 임대인 책임인지 아직 비번 알려주지 않아서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임대 보증금 일부 남은 상태인데도 비번 안 알려줘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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