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명도 의무?
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되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는 완료했고 주인이 집 상태도 보았는데 보증금 일부 남아있어 비번은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수도나 보일러 동파등 문제 생기면 임차인 책임인건지 거주하고 있지 않고있으니 임대인 책임인지 아직 비번 알려주지 않아서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임대 보증금 일부 남은 상태인데도 비번 안 알려줘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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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점유지 이탈이 문제인거지 이미 등기완료가 되었다면 추후 괜한 책임전가를 당하시기 보다
비번은 알려 줘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문제등을 고려해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도 될듯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주택점유를 넘겨야 이후부터 지연이자등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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