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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구간이 코로나 인한 위험 구간입니다. 못간다고 이야기 가능한가요?

해외 파견을 가야하는 구간이 인도 입니다. 기존에 대체자가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지난주 인도 2차변이 로 인해서 현장분들 일부가 코로나에 걸린것 같습니다. 안걸린 사람도 동일증상(열, 답답함, 두통, 근육통) 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파견을 갑자기 취소이야기 할수 있나요? 당장 오늘 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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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 파견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하루만에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지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파견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외교부에 경우 출입 제한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 파견에 대한 거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파견을 거절하실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피해애 대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일 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해당 사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등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걸린 사람도 동일증상(열, 답답함, 두통, 근육통) 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파견을 갑자기 취소이야기 할수 있나요? 당장 오늘 입국입니다

      파견취소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당일날 사업주의 승인이 없음에도 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회사요청하여 인도의 사정에 대해 언급하고, 기일을 미뤄야 할지 협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