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꼭 첫날에 작성을 해야되는지, 이틀이나 삼일후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미작성시 벌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틀, 삼일 후에 작성/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첫날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작성만 아니면 벌금 부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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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되기 이전 시점에만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기간 미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일정한 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2~3일 정도 후에 작성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 후에 작성하더라도 퇴사 전에 작성했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퇴사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 ~ 3일후에 작성을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2 ~ 3일후에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하루만 나오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미리 작성 후 근로자가 첫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출근첫날 당일 점심시간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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