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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16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꼭 첫날에 작성을 해야되는지, 이틀이나 삼일후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미작성시 벌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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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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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틀, 삼일 후에 작성/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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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첫날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작성만 아니면 벌금 부과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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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되기 이전 시점에만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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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기간 미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일정한 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2~3일 정도 후에 작성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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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 후에 작성하더라도 퇴사 전에 작성했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퇴사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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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 ~ 3일후에 작성을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2 ~ 3일후에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하루만 나오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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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미리 작성 후 근로자가 첫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출근첫날 당일 점심시간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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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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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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