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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내서 면접을 해서
통과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근무하기로 한 첫 날에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입사한 날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최종 합격이 결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곳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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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구인하는 경우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통과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하면 출근일을 지정해 줍니다.
출근할때 개인정보 자료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번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최소한 근로 개시일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 첫날 근무 투입 전에 작성, 교부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을 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확정하고 근무에 투입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접 합격 후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처음 출근해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통은 입사 첫 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접 통과 후 미리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