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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고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미작성 신고 전에 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날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작성자체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면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주일뒤에라도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 날에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시정 지시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사 이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날에 작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