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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3

회사에서 실제 업무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때 52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하루에 10분 줄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는 그 10분이 일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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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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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허위 작성에 해당하고 52시간 위반도 실근무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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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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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하도록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위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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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법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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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10분 줄여서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은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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