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제 업무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때 52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하루에 10분 줄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는 그 10분이 일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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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허위 작성에 해당하고 52시간 위반도 실근무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하도록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위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법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10분 줄여서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은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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