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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
23.08.23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게되는데,

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23년부터 오른 연봉으로 받고있는데, 현재 8월 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있는 상태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는 22.1.1~22.12.31 로 표기가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연봉협상으로 오른대로 문제없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작성시 자동갱신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회사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당하게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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