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계약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게되는데,
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23년부터 오른 연봉으로 받고있는데, 현재 8월 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있는 상태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는 22.1.1~22.12.31 로 표기가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연봉협상으로 오른대로 문제없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작성시 자동갱신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회사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당하게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유무 및 법 위반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질문자님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상태이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재작성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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