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게되는데,
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23년부터 오른 연봉으로 받고있는데, 현재 8월 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있는 상태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는 22.1.1~22.12.31 로 표기가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연봉협상으로 오른대로 문제없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작성시 자동갱신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회사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당하게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할까요?